日 "초등교과서에 '독도' 경계선 표시하라"

대한의혼 | 2010.03.31 14:23 | 조회 6727


연합뉴스 기사전송 2010-03-30 10:27 최종수정 2010-03-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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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조사심의위, '영유권 주장 명확히 할 것' 주문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일본이 내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검정교과서에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를 자국 영해로 포함하는 경계선을 긋는 등 영유권 주장을 더욱 명확히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오후 3시 검정조사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케시마(竹島)가 일본 땅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키기 위해 지도에 일본 영해로 포함하는 경계선을 그어라"는 검정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한일 외교관계자가 밝혔다.

한국 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올해 일본 정부가 내년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검정결과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전보다 강화한 검정 의견을 제시할 경우 한일관계가 갈등을 빚을 공산이 크다.

한국 외교 당국은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할 경우 곧바로 유감을 표명하는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일본 초등학교 사회 과목 교과서 5가지 중 1개 교과서에는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2개 교과서에는 점으로 경계를 표시한 지도가 포함돼 있다.

나머지 2개 교과서에는 이 같은 표현이나 지도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3월부터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 들어가 독도 영유권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지도를 포함하라는 검정의견을 밝혔고 30일 오후에는 교과서 수정본을 검정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는 10년 단위로 검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08년 7월 개정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다케시마에 대해 일본과 한국 사이에 주장의 차이가 있다'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고교 지리.역사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고 '독도 영유권을 명시한 중학교 해설서에 기초해 교육하라'고 적어 영유권을 간접 주장하는 방식을 택했다.

chungw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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