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 방역 완화』에 따른 확진자 격리 지침

2023.05.31 | 조회 7535


정부의 코로나 방역 완화에 따른 확진자 격리 지침


☞ 정부는 6월1일(목)부터 코로나19 위기 대응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고 확진자의 ‘7일 의무 격리’조치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합니다. 


☞ 지금까지 도문에서 방역지침은 정부의 방역지침 운영에 따라 적극 실행하였으며 이에 아래와 같이 확진자 격리에 대한 지침을 공지합니다. 


- 아    래 - 


▶코로나19 확진자 방역지침 – 시행일 153년 6월 1일(목)


1. 확진자는 도장책임자(부서장)에게 반드시 통보하며 책임자 결정에 따라 이행한다. 


2. 확진자는 ‘5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며 대면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수시로 손소독을 한다. 


3. 밀접접촉인 경우에는 격리를 하지않지만 대면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수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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