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역사를 잃어버린 이유 

대한의혼 | 2010.03.31 14:28 | 조회 4735

출처: 박덕규님의 글

아래 글은 제가 예전에 개인 블로그-'발로 쓰는 反식민사학'에 올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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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조선과 그 이전의 배달국 등 우리 상고사를 공부하다보면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그것은 단군 이전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우리 사서가 환단고기, 규원사화, 단기고사 등 외에는 별로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 책들은 모두 소위 '위서론'의 소용돌이에 휩싸여있다.
단적인 쉬운 예로 배달국 14대 천황이신 자오지천황(치우)에 관한 기록이 漢족의 사서인 '사기'에는 등장하건만 정작 우리 사서에는 치우에 관한 이야기를 찾기가 힘들다. (그런 뎐차로 '치우가 우리 동이족의 조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 떠돈다.) 왜 우리 상고사의 기록은 이토록 부실할까?


■ 중독과 왜독
이에 대해 단재 신채호선생은 조선의 대명 사대주의의 폐해로 본다. 단군조선보다 기자조선을 더 높이고, 중국 한족이 중화이며 천하의 중심이라 생각했던 고매하신 이황, 이이 선생을 비롯한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감히 단군조선과 이전 역사를 기록한 상고사는 '금기의 영역' 이었던 탓이라는 것.

또 이민족 침탈 등의 과정에서 너무도 많은 사서가 훼손되었고, 설상가상 일제 식민지를 거치면서 조선사편수회를 통해 지어진 국사로 교육받은 탓도 있을 것이다.


■ 태백일사 발문으로 본 '내각의 비서'
일단,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잃어버린 고리'를 찾아보자. 환단고기에 수록된 '태백일사'를 지은 이맥의 이야기다.

'내가 괴산에 유배되었을 때 적소謫所에서 근신하고 있으니 너무 무료하여 집에 간직해 두었던 사전史典들과 노고들에게 들은 이야기, 그리고 유배지에서 풀려난 뒤 16년 만인 경진년(중종 15년 1520)에 찬수관纂修官으로 있을 때 내각에 소장된 비밀스런 책들을 읽고 이들을 모두 합해서 책을 엮었는데 이름하여 「태백일사」라 한다.' (『태백일사』 발문跋文)

참고로 이맥은 역시 환단고기에 실려있는 '단군세기'를 지은 고려시대 행촌 '이암'의 현손자이며, 또 환단고기를 감수한 구한말 해학 '이기' 선생이 그의 후손이다. 여기서 '태백일사'란 우리 동이족 역사라는 뜻이다. 실제로 태백일사에는 단군조선과 그 이전 환인의 환국, 환웅의 배달국 기록까지 전해진다.

이맥 선생이 내각의 '비장도서'들을 보며 자신이 몰랐던 우리상고사에 큰 충격을 받고 '태백일사'를 엮었음을 알수있고, '이들을 모두 합해서' 책을 냈다는 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뭏든 발문에 나와있듯이 중종 당시 내각에는 많은 상고사서들이 있었음을 알수있다.

어떻게..?


■ 조선시대 달라진 두 번의 수서령
이맥선생이 상고사서들을 보기 63년전인 세조와 51년전인 예종때의 '서적 수거령' 기록을 보면 알수있다.

세조 7권, 3년(1457 정축 / 명 천순(天順) 1년) 5월 26일(무자)
팔도 관찰사에게 고조선비사 등의 문서를 사처에서 간직하지 말 것을 명하다

팔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고조선 비사'·'대변설'·'조대기'·'주남일사기'·'지공기'·'표훈삼성밀기'·'안함노원동중 삼성기'·'도증기 지리성모하사량훈', 문태산·왕거인·설업 등 '삼인 기록', '수찬기소'의 1백여 권과 '동천록'·'마슬록'·'통천록'·'호중록'·'지화록'·'도선 한도참기' 등의 문서는 마땅히 사처에 간직해서는 안되니, 만약 간직한 사람이 있으면 진상하도록 허가하고, 자원하는 서책을 가지고 회사할 것이니, 그것을 관청·민간 및 사사에 널리 효유하라.” 하였다.


예종 7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9월 18일(무술)
예조에 명하여 모든 천문·지리·음양에 관계되는 서적들을 수집하게 하다

예조에 전교하기를,"[주남일사기]·지공기·'표훈천사'·'삼성밀기'·'도증기'·'지이성모하사량훈', 문태·옥거인·설업 세 사람의 기(記) 1백여 권과 '호중록'·'지화록'·'명경수' 및 모든 천문·지리·음양에 관계되는 서적들을 집에 간수하고 있는 자는, 경중에서는 10월 그믐날까지 한정하여 승정원에 바치고, 외방에서는 가까운 도는 11월 그믐날까지, 먼 도는 12월 그믐날까지 거주하는 고을에 바치라. 바친 자는 2품계를 높여 주되, 상받기를 원하는 자 및 공사 천구에게는 면포 50필를 상주며, 숨기고 바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의 진고를 받아들여 진고한 자에게 위의 항목에 따라 논상하고, 숨긴 자는 참형에 처한다. 그것을 중외에 속히 유시하라." 하였다.


세조때 이미 단군조선 이전의 역사를 담은 일부 사서와 기타 서적에 대해 '수거령'이 내려졌던 것이다.
이를 통해, 앞서 말한대로 당시에 이미 상고사를 다룬 서적들을 왕실에서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민간에도 퍼져있었다는 것을 알수있다.



■ 환단고기에 소개된 사라진 秘書
또한 이를 토대로 살펴보아야할 것은, 환단고기에는 소개되었으나 현재 전해지지않는 사서 13종이 당시 수거목록에 있었는지 여부이다. 우선 환단고기에 소개된 '행방불명된 사서 13종'이다.

1.대변경大辯經 2.표훈천사表訓天詞 3.삼성밀기三聖密記 4.고려팔관기高麗八觀記 5.배달유기倍達留記 6.삼한비기三韓秘記 7.신지비사神誌秘詞 8.오제설五帝說 9.유기留記 10.태백진훈太白眞訓 11.진역유기震域留記 12.진단구변도震檀九變圖 13.조대기朝代記

이것과 수거목록에 나온 사서들을 비교해보자.

'표훈삼성밀기', '대변경','조대기'는 세조 3년 수거목록에 그 이름이 확인되고, (환단고기에 실린 '삼성기'는 세조때 이미 나옴) '표훈천사', '삼성밀기'는 예종 1년 수거 사서목록에서 확인된다.

특이한 것은 세조때 '표훈삼성밀기'가 예종때와 환단고기에는 '표훈천사', '삼성밀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이맥 선생이 태백일사를 엮을때가 그 후인 중종때이므로 예종때 목록에 있는 '표훈천사'와 '삼성밀기'등을 참고로 편찬한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 "숨긴 자는 참형에 처한다"
또 하나는 '숨긴 자는 참형에 처한다.' 는 대목이다. 참형에 처할 정도로 서적수거에 집중(?)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대에 뿌리를 둔 유학사상에 심취한 당시에 음양과 천문 등의 도가 서적은 이단의 불온서적 취급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한 '삿된 서적'의 목록에 '삼성밀기'등의 상고 사서가 포함되어있다는 것은

우리 동이족의 뿌리가 중화인 한족보다 더 우월함을 드러낸 사서였을 것이라는뜻이고,
또 당시 사대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던 도가 서적이 상고사의 진실을 드러낼수있었고, 이러한 사서들이 명과 유학자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탄압(?)을 받았다는 반증은 아닐까?

도가 사서라 불리는 환단고기는 우리 정통종교인 신교를 드러내고있고, 태백일사 또한 도가 사서라 볼수있다. 이러한 서적이 유학의 입장에서는 이단이 될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정리해보면..
세조와 예종의 수거령을 통해 지금은 사라져버린 사서들이 분명 있었다는 것인데..
도대체 다 어디로 간것인가..?
이맥이 보았던 '내각의 비밀스러운 책들'말이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니, 그 이후 사서가 후대에 불태워졌다는 기록은 없다.

그렇다면 의심가는 것은 임진란때 경복궁이 불타면서 사라졌거나..(이 비밀스러운 사서들이 전주사고에 보관되어있지않고 왕실에만 보관되어있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 이후 사라졌다는 것인데,

또 의심갈 만한것은 조선총독부가 불태워버린 '20여만권의 책'이다. 그러나, 어느 포스트를 보니 절망스럽게도(?) 조선총독부 관보에 실린 서적목록엔 그러한 사서들이 없다.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그 행방은 밝힐길이 없지만 이를 통해 오히려, 환단고기에 실린 5종의 사서가 유일하게 남은 상고사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 대한민국 국립문화재연구소 vs 일본인 학자
일본의 한 교수가 찾아낸 일본내 한국서적은 5만여권인데 반해, 대한민국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찾아낸 한국책은 3천권이다.

일본인 교수가 위대한 것인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태만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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