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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의 사례

- 음란사이트 광고, 불법복제프로그램 판매 등 실정 법에 저촉되는 메일

- 제목에 광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부령을 준수하지 않은 메일

- 발신자의 연락처가 없거나 허위로 되어 있는 메일

- 수신거부기능이 없거나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메일

- 수신인의 수신거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송되는 메일

- 바이러스 유포, 해킹 시도, 시스템 마비를 목적으로 발송되는 메일

- 게시판, 뉴스그룹 등에서 메일주소를 추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진 메일

- 돈 버는 사이트 소개, 명예훼손, 협박, 행운의 편지 등

 


*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게시일 2006년 11일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