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 재산 900억원 환수

신상구 | 2020.08.16 06:24 | 조회 3940

                                                             조달청,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 재산 900억 원 환수

   

        

    


                                                             은닉재산 117필지, 약 4만평, 토지가액 9억9천만 원

 


   올해 6월까지 조달청이 일본인 명의로 된 귀속·은닉재산 환수액이 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재산 환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환수 조치된 귀속재산은 3592필지, 243만㎡, 토지가액 890억원 규모였고, 은닉재산은 117필지, 11만3490㎡, 토지가액 9억9천만원에 달했다.

   조달청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귀속재산처리법 등에 따라 광복 후 당연히 국가에 귀속돼야 하나 지자체의 국유재산 권리보전작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직접 관련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하고 있다.

   은닉재산의 경우, 일부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사유화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조달청은 지난 2015년부터 국유화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절차는 먼저 조사대상 내역 확보→등기부 및 지적공부 조사→창씨 개명한 한국인 선별→일본인 토지 분배·매입 내역 조사→현장 조사→ 일본인 재산 중 국유화 대상 선별→국유화 조치의 단계를 따른다.

‘귀속재산’은 지난 1945년 8월 9일 당시 일본인 또는 일본 정부기관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으로, 국가 귀속대상이나 현재까지 국유화 조치가 되지 않은 재산이다.

    아울러 ‘은닉재산’은 국유재산이나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등록되어 있고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강병원 의원은 “해방 후 73년이 지난 작년에야 식민지기업들에 대한 일본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이 나는 등 물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식민지 잔재 청산이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재산 추적은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국유화를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문헌>

   1. 이영선, "조달청,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 재산 900억원 환수", 시사브리핑,  2019.7.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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