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선 8조법

청춘열사 | 2015.11.27 15:27 | 조회 9247

고조선 8조법

 

고조선에는 법률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팔조법,팔조금법이라는 제도인데요 고조선 8조법은 여덟가지 죄와 그에 대한 처벌을 정한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금팔조(犯禁八條)라고도 하며,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조 중 3조의 내용만이 한서(漢書)지리지(地理志) 연조(燕條)에 전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相殺, 以當時償殺).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써 보상한다(相傷, 以穀償).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소유주의 집에 잡혀들어가 노예가 됨이 원칙이나, 자속(自贖:배상)하려는 자는 50만 전을 내놓아야 한다(相盜, 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人五十萬).

 

그런데 3조만 남아있다고 알려져 있던 고조선 8조법이 모두 남겨져 있는 사서가 있습니다. 바로 환단고기입니다. 환단고기

에는 47명의 단군 중에서 22번째 단군인 색불루 단군이 정국을 안정시키려고 8조법을 정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태백일사 삼한관경본기 번한세가에있는 8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람을 죽이면 그 즉시 죽음으로 갚는다(相殺以當時償殺) :

2, 사람을 상해하면 곡식으로 갚는다(相傷以穀償)

3, 도둑질하는 자는 남자는 재산을 몰수하여 그 집의 종이되고 여자는 계집종을 삼는다

(相盜者男沒爲其家奴女爲婢)

4, 소도(성역)를 훼손하는 자는 가둔다(毁蘇塗者禁錮)

5,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무시킨다(失禮義者服軍)

6, 게으른자는 부역에 동원시킨다(不勤勞者徵公作)

7, 음란한 자는 태형으로 다스린다(邪淫者笞刑)

8, 남을 속인자는 잘 타일러 방면한다(行詐欺者訓放) 자신의 잘못을 속죄한 자는 비록 죄를 면해 공민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시집가고 장가들 수 없었다(欲自贖者雖免爲公民俗猶羞之嫁娶無所)

 

이리하여 백성이 마침내 도둑질하지 않았고 문을 닫고 사는 일이 없으며 부인은 정숙하여 음란하지 않았다. 전야와 도읍을 개간하고 음식을 그릇에 담아 먹었으며 어질고 겸양하는 교화가 이루어졌다. (태백일사 삼한관경본기 번한세가 상)

 

지금의 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고조선의 8조금법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환단고기에는 한서 지리지에 빠져 있는 나머지 5개 항목까지 모두 상세히 열거 되어있습니다. 8개 조항은 고대 사회의 법률 제도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상까지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단군조선이 이미 고대국가로서 체계와 면모를 완전히 갖춘 문명 국가라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후대에 한족사가들은 삼국지 위지동이전 등 사서에서 기자가 조선에 와서 8조 금법을 제정했다고 기록되어있는데 이는 날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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