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전 일제가 매긴 문화재 지정번호가 사라진다

신상구 | 2021.07.01 02:10 | 조회 4602


“349건 모두가 소중한 국보”…1호 논쟁에 마침표

[중앙일보] 입력 2021.06.29 00:02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78) 1962.12.20 삼국시대

87년 전 일제가 매긴 문화재 지정번호가 사라진다.

‘국보 1호 서울숭례문’이 아니라 ‘국보 서울숭례문’이 되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관보에 입법 예고하고 지정번호 개정 작업에 공식 착수한다.

국민 68%가 “1호가 가장 가치있다” 오해

“훈민정음을 국보 1호로” 청원 오르기도

‘1호 숭례문’은 1934년 시작됐다.

그 전 해 제정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보물 153건, 고적 13건, 천연기념물 3건을 지정하면서 보물 제1호로 경성남대문을 지정했다.

해방 후 문교부 문화국은 1955년 같은 법령을 원용해 국보 367건, 고적 106건, 고적 및 명승 3건, 천연기념물 116건 등 총 592건을 지정했다.

분류는 보물에서 국보로 바뀌었지만 1호는 여전히 서울남대문이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지정문화재는 전면 정비됐다.

오늘날과 같은 국보 1호 서울남대문, 보물 1호 서울동대문이 마련된 때다. 공식 명칭은 1997년 각각 서울숭례문과 서울흥인지문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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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보물 지정 연도별 누적 현황

문제는 이 같은 지정번호 체계가 일본 강점기 때 만든 순서를 잇는 데다 문화재 가치 순위로 세간의 오해를 받아 왔다는 점이다.

2015년 국민인식조사 때 국보 1호의 의미를 가치가 가장 높은 문화재로 인식한다는 답변이 다수였다(68.3%). 2008년 숭례문 화재 땐 훈민정음(70호)을 국보 1호로 재지정하자는 국민청원이 잇따랐다.

국가지정문화재는 3월 31일 기준 총 4153건으로 국보(349), 보물(2253), 사적(519), 명승(116), 천연기념물(464), 국가무형문화재(149), 국가민속문화재(303) 등으로 나뉜다.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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