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치외교사학회 학술회의
김명섭 교수 등 이승만 외교 재조명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고 남북통일을 완수하자.’ 1950년대 교과서와 출판물 뒤쪽에는 이런 문구가 인쇄돼 있었다. 이승만 정부가 주창한 ‘북진통일론’을 반영한 것이었다. 정권의 국제적 고립화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은 북진통일론을 이승만은 왜 고수했던 것일까?
이에 대해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따른 결과”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명섭 연세대 교수는 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한국정치외교사학회·한국정치학회 공동 학술회의 ‘이승만 외교의 재조명’에서 발표문 ‘6·25 전쟁과 이승만의 한미 동맹 외교’를 통해 이렇게 분석한다.
1953년 정전협정 조인 전후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에 대해 그동안 학계는 정권 연장, 더 많은 미국의 원조,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 수단으로 봤다. 그러나 김 교수는 북진통일론이 다른 것을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북진통일론은 제3차 세계대전을 촉발시킬 수 있는 위험한 것이었지만,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에서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한 조항에 합치되는 주장이었다. 대통령으로서는 그 영토의 일부를 포기할 의사가 없었지만 권리 또한 없었다. 자의적 판단으로 휴전선 이북의 영토를 포기하는 것은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헌법을 위배하는 것으로서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헌법이 규정한 영토’를 수복하고자 했던 것은 대한민국 국회도 마찬가지였는데, 1951년 6월 5일 조봉암 국회부의장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채택된 결의에서부터 1953년 4월 21일 결의에 이르기까지 국회는 만장일치로 북진통일을 결의했다. 1952년 12월 국방부 정훈국의 조사 결과 ‘정전 협상을 통한 해결’을 지지하는 여론은 10% 정도에 그칠 만큼, 북진통일론은 국민적 지지도 얻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북진통일을 함께 추진했고, 이를 미국 행정부와 여론에 지속적으로 호소했지만, 정전 체결과 한미 동맹에 의해 북진통일의 가능성은 봉쇄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교수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은 지금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과된 의무로 남아 있다”고 했다.
김용직 성신여대 교수는 발표문 ‘이승만의 건국 외교와 1947년의 대전환’에서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한 이승만의 외교 노선이 민족자결주의와 공화주의를 강조하고 국제적 연대를 모색한 결과 성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이승만의 전시 외교’를 발표하는 이철순 부산대 교수는 해방 직전 이승만의 외교가 지극히 현실주의적 노선이었으며, 그 백미는 더 이상 강대국들에 한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얄타 밀약설 폭로’였다고 했다.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미국이 한반도를 소련에 넘기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결과 미국 정부가 이를 부인함으로써,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카이로선언을 재확인하는 성과를 얻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1. 유석재, "이승만의 북진통일론, 당시 국회도 만장일치 지지", 조선일보, 2024.9.6일자. A18면.